학생상해보험[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]
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학교에서 승인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, 피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기 위해 가입된 보험입니다.
▶ 신청 안내
| 신청자격 |
대상 : 인문과학대학, 자연과학대학, 생명자원과학대학, 공과대학, 디자인환경대학, 예술체육대학, 건강과학대학, 의과대학, 사회과학대학, 경영대학, 국제대학, 석당인재학부, 간호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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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청구범위 |
-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이내
-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
- 입원치료비 입원료는 6인실을 기준병실기준으로 지급하며, 초과금액은 본인부담
- 치료비는 1백만원한도에서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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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
- 보험금청구서(개인정보활용 동의여부 반드시 체크)
- 사고경위서 서식[다운로드]
- 재학증명서 1부 : 사고당시 재학 증명
- 병·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(카드매출전표 불가)
- 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)
- 진단서(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)
-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(만20세 미만시 보호자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)
- 입원 시 입·퇴원 확인서, 수술시 수술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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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처리절차 |
사고발생 ▶사고통지(학생과 및 행정지원실) ▶행정실지원실에서 복지과로 전자공문 ▶사고 접수 ▶치료 ▶공제급여청구(학생과) ▶청구접수 ▶지급완료
사고 발생시 학생과로 연락필수
사고경위서 내 확인자(학과장) 서명은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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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이사항 및 유의사항 |
- 보험금 지급은 서류 발송 후 30일 가량 소요
- 공식행사는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(공문, 참가확인서 등), 교직원 인솔인 경우만 해당
-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* 상해가 아닌 질병, 교통사고, 폭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
* 교통사고, 오토바이 사고 * 다툼, 취중 사고, 폭동, 소요, 시위, 노동쟁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* 체육특기생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운동을 위한 연습, 경기 또는 지도 중에 발생한 손해
- 진단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발급 비용은 청구금액에서 제외
보상 여부는 보험사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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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문의 : 학생과 ☎200-6202~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