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학교생활(수업, 이동, 운동) 중 교내에서 상해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, 피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기 위해 가입된 보험입니다.
▶ 신청 안내
신청자격 |
■ 시기 : 재학기간 중 ■ 본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■ 교내에서 학교생활(수업, 이동, 운동)과 공식적인 학교 행사 참여시 부상에 대한 본인 부담치료비 보상 ※ 교외에서 실시하는 오티, 엠티, 산업시찰 등은
별도의 여행자보험 가입요망 ■ 치료비는 반드시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■ 실험, 실습, 연구 등 실험(실습)실에서 발생한 사고(경미한 사고 포함)는 연구실안전법 및
우리대학교 |
청구범위 |
■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 ■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■ 입원치료비 입원료는 6인실을 기준병실기준으로 지급하며,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■ 치료비는 1백만원한도에서 보상 |
구비서류 |
■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①보험금청구서(개인정보활용 동의여부 반드시 체크)
- 2022년 4월 29일 24:00이후 상해사고자 [2022 DB손해보험청구서 다운로드] ②사고경위서 서식[다운로드] ③재학증명서 1부 : 사고당시 재학 증명 ④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⑤진료확인서 ⑥본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⑦ 만20세 미만시 보호자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 1부 |
■ 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①~⑦ 상동 ⑧ 진단서 1부(입원환자에 한함) ⑨ 병원초진차트(입원시는 입원확인서),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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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
치료 완료 →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실 서류제출 → 학생복지과 → 보험회사 서류발송 ※사고경위서 내 확인자(학과장) 서명은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요청 |
특이사항 |
■ 보험금 지급은 서류 발송 후 30일 가량 소요 ■ 공식행사는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(공문, 참가확인서 등), 교직원 인솔인 경우만 해당 ■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* 상해가 아닌 질병, 교통사고, 폭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* 교통사고, 오토바이 사고 * 다툼, 취중 사고, 폭동, 소요, 시위, 노동쟁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* 체육특기생으로 등록된
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운동을 위한 연습, 경기
또는 ■ 진단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발급 비용은 청구금액에서 제외 |
▶ 관련 문의 : 학생복지과 ☎200-6202~4
▶ 서류 접수 확인 : DB손해보험 ☎1588-0100